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0호
개정이유 —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 및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종자산업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332호, 2010. 5. 3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 출원 후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 출원 후 처분 근거 마련 (1) 현행은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직무육성품종)은 품종보호권으로 등록해야만 권리처분이 가능하여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직무육성품종을 출원 후 품종보호권으로 등록(국유품종보호권)되기전이라도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국유품종보호권 처분은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으로 나뉘며,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3) 직무육성품종을 품종보호 출원 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 및 권리를 받은 종자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 효과 기대
- 나
품종보호 심사관 자격 대상기관의 조정 (1) 품종보호 심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2) 품종보호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서 삭제함. * 현재 심사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수행중 (3) 심사관의 자격을 실제로 품종보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으로 인한 오해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
- 다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한 공무원의 직권시료채취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1) 유통종자에 대한 분쟁발생시 분쟁당사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사유설정 필요 < 개정 법률 >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③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의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일방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사유를 설정하여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분쟁당사자 일방이 현장확인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와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로 정함.
- 라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1)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함
– 출원공고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법 제30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하였음 (2) 산림청장(안 제72조 제2항)과 국립종자원장(안 제72조 제4항)에게 위임된 출원공고제도 관련 업무 조항을 삭제함 (3)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함안 제72조
- 마
수산식물 종자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1) 수산식물 종자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12.1.6)에 대비하여 관련 업무(품종심사, 출원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종자의 유통조사 등)를 수행할 담당기관 지정이 필요 (2) 수산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산식물 종자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함 * 현재 농업용 종자는 국립종자원장, 산림용 종자는 산림청장에게 위임 (3)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수산식물 종자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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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3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