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7호
개정이유 — 2017년 12월부터 묘(苗)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 일정 시설을 갖추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육묘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별 육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육묘 농가의 업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작물의 종류, 육묘 시기 및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5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채소·화훼작물 육묘업의 시설기준 중 환경조절장치로서 난방기는 등록기관인시·군·구에서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 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일부 채소·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은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재배지역의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갖출 필요가 없는 시설임에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육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가에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육묘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육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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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5
- 예고 종료2020-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