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11076호,‘11.11.14.공포,’12.5.15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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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의 기준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기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조사 통계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건비,자재비 등의 보상가격을 정함 2)피해보상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피해보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대 나.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신고 및 보상 절차를 정함(안 제42조의2) 1)피해 농업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위임 :국립종자원장)이 피해사실 확인 등을 검토하여 피해보상하도록 함 2)피해신고 및 보상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해보상에 따른 편리성 및 투명성 제고 다.종자 피해 조사반 구성ㆍ운영(안 제42조의3) 1)종자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10인 이내의 종자관련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장지도,원인분석,조사결과 보고 등의 임무를 부여함 2)피해 조사반 구성ㆍ운영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규명 가능안 제42조의2 · 안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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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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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5-14
- 시행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