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6
- 공포
- 2012-01-06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2호
개정이유 — 종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0842,2011.7.14공포,2012.1.1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방법)지정신청서 신청,지정서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 ○(지원 항목)강사료 및 수당,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교육교재 제작비 등
- ○
(지정 기준)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전문 교수요원 확보,교육과정 등에 대한 계획수립 등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라.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66조의4) 1)국가나 지자체는 종자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종자의 정보수집 해외마케팅,수출관련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2)종자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 기대 마.종자보증관련 종자 검사 권한의 일원화(안 제72조제3항)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정부보급종이외의 보증종자에 대한 포장검사,종자검사 및 재검사,보증서 발급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함안 제66조의4 · 안 제72조
- ○
검사와 공급을 국립종자원으로 일원화하여 종자품질에 대한 책임감 부여 2)종자 검사업무의 체계적 수행,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바.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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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6
- 공포2012-01-06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