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6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3호
개정이유 — 종자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0842,2011.7.14.공포,2012.1.15.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등을 정함(안 제126조의2) 1)종자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정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지정된 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와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서식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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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6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