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5-17
- 시행
- 2012-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11076호,2011.11.14공포,2012.5.15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신청 접수 및 피해보상 절차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가.피해보상신청 접수,피해사실 확인 및 보상 절차를 정함(안 제97조 신설)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접수,확인 및 보상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피해보상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으로 도모하고자 함 < 피해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 절차 > 피해신청 → 접수 → 피해사실 여부확인 → 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피해원인 확인 → 보상급 지급 신청인 시ㆍ군?구 시ㆍ군ㆍ구 국립종자원 지원 국립종자원 (시ㆍ도 경유) 나.피해보상 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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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5-17
- 시행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