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2020-06-19
- 시행
- 2020-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6호
개정이유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법률 제16789호, 2019. 12. 10. 공포, 2020. 0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과 입증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판매신고하려는 모든 종자에 대해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묘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검역증명서류 제출 근거 보완안 제27조제1항5호
1)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의 종자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종자에 대한 검역합격증명서, 격리재배합격증명서 등의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나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의 지정 및 자료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제1항7호
1) 품목의 특수성, 권리침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단 도입에 따른 농가 피해 우려가 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서 과수작물, 고구마 및 그 밖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에 대해 종자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품종의 조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함 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해당품종의 종자를 국내에서 증식·양도 등의 실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신규성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다) 외국보호품종이 아닌 품종인 경우,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 다묘목의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안 제34조제1항
1) 씨앗종자와 달리 묘목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품질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로 표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아율, 종자의 포장당 무게(또는 낱알 개수), 수입연월 등을 묘목의 품질표시 의무 사항에서 제외함
- 라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안 제27조제1항4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2.12.11)됨에 따라 현재 유전자변형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를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승인서 또는 생산승인서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자 수입 시 검역 증명서류 제출을 강화하고, 묘목의 품질표시 사항을 간소화하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서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 종자 검역 관리 강화
불법 또는 불량 종자의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모든 종자에 대해 검역합격증명서나 격리재배합격증명서 같은 검역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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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4호
변경 전
유전자변형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
변경 후
유전자변형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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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조문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자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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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새로운 품종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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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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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3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2020-06-19
- 시행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