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19호
개정이유 — 지역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승인 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며,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근거 마련 (1) 지역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2) 지역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승인 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항목을 통합 (1)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산출 기준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 실제 비용 산정 시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하고 산정된 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됨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및 매립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과 환경오염 조사비용으로 구분함
- 다매립시설 사후관리 토지이용제한기간을 연장안 제35조
(1)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외에는 최장 20년간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사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안정화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음 (2)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토지이용제한기간을 일본, 독일, EU등과 같이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다만, 침출수 등의 유출이 없는 경우 동 기간내라도 토지이용을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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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6
- 예고 종료2010-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