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4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정국도를 지정하며, 도로연결허가를 도로점용허가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등 「도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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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8
- 예고 종료2010-08-04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