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1
- 공포
- 2010-10-18
- 시행
- 2010-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8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중 “장비”요건 폐지 및 그 밖의 등록기준 완화
-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형평성에 맞게 완화
- 나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가능토록 함
- 다법령운영상 미비점 보완
- ○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 설치에 대해 착공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증설의 경우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과정에서 혼란성이 제기되어 조정 하려는 것임
- 라“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신설
- 마“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따른 감독 등 제반사항 신설 또는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중 “장비”요건 폐지 및 그 밖의 등록기준 완화
○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형평성에 맞게 완화
나.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가능토록 함
다. 법령운영상 미비점 보완
○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 설치에 대해 착공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증설의 경우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과정에서 혼란성이 제기되어 조정 하려는 것임
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신설
마.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따른 감독 등 제반사항 신설 또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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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2
- 예고 종료2010-09-01
- 공포2010-10-18
- 시행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