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6
- 공포
- 2010-08-20
- 시행
- 2010-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0-46호
개정이유 — 지방통계청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효율적인 현장조사에 맞게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1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9명 및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방통계청 사무소의 관할구역 조정
- ○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의 관할구역 명칭 변경 현 행 조 정 동남지방통계청 ? 창원사무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창원시, 함안군
- ○
호남지방통계청 일부사무소 관할구역 조정내역 현 행 조 정 호암지방통계청 ? 순천사무소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여수사무소 여수시, 광양시, 여수시 강진사무소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완도군 해남사무소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전주사무소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남원사무소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 전라남도 곡성군은 호남지방통계청에서 관할
- 나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 ○
통계청 본청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11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9명) 감축 및 일반직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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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3
- 예고 종료2010-08-16
- 공포2010-08-20
- 시행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