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2
- 공포
- 2010-12-2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49호
개정이유 —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정비 및 명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된 살충제 용기(‘09.12)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
조문 정비를 통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조?수입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명확히 함
- 나의료용 일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 ○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 중으로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중부담 문제 해소
- 다플라스틱제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중인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여 명확히 함
- 라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및 청구기간 명시
-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청구 및 그 기간을 법령으로 상향
- 마폐기물부담금 대상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
- ○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품목으로 전환
- 바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업무의 권한 위임
- ○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 사전자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마련
- ○
지방세법 개정(시행일 : ‘10.7.5)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근거 마련
- 아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부담금 경감
- ○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업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2년 분 폐기물부담금까지 50% 감면
- 자폐기물부담금대상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환에 따른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
- ○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 관련된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자발적 협약 비용 준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2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3
- 예고 종료2010-09-02
- 공포2010-12-2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