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0
- 공포
- 2010-08-31
- 시행
- 2010-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0-37호
개정이유 —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을 일반직공무원(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1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2010.3.30)에 따른 조직ㆍ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로 운영정원표의 총정원이 기준정원표의 총정원과 일치되도록 운영정원 5명을 감축하기 위함
- 가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 감축 및 일반직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 증원
- 나조직ㆍ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에 따른 정원 감축
- ○
운영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 감축 및 일반직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 증원
나. 조직ㆍ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에 따른 정원 감축
○ 운영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0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13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8
- 예고 종료2010-08-20
- 공포2010-08-31
- 시행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