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9
- 공포
- 2011-01-05
- 시행
- 201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85호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공포, 2010.12.1.시행)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산지규제의 합리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관리계획제도 도입에 따른 계획의 작성시기, 수립기준,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나
산림조사서 작성주체를 현행 산림경영기술자에서 산림조합,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사업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 개선함
- 다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에 따른 제출서류, 경미한 시설의 범위 등을 정함
-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류, 수수료 납부고지 등에 대하여 정함
- 마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바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지하로 채굴?M채석을 한 경우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토석의 범위에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석분 또는 폐석분토사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 사
산지복구공사 도입에 따른 감리업무의 범위, 감리자의 선정 및 배치기준,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을 정함
- 아
기타사항 (1) 지역등의 협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대상지 등의 구역경계 표시방법을 정함 (2) 산지의 훼손이 적거나 복구에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구비를 적게 예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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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0
- 예고 종료2010-09-09
- 공포2011-01-05
- 시행201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