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3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4호
개정이유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정부수탁사업,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통합수납처리센터 사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통합수납처리센터 운영사업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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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7
- 예고 종료2010-09-03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