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5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최상층의 세대내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에 대하여는 명확한 건설기준이 없어 세대내 계단 건설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주거 및 활용공간의 과도한 감소로 인한 건설업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등 주요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ㅇ
세대내 다락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의 경우 유효폭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함 (2) 공동주택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설치
- ㅇ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의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세대내 다락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 기준 마련
ㅇ 세대내 다락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의 경우 유효폭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함
(2) 공동주택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설치
ㅇ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의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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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1
- 예고 종료2010-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