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0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9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 구축등을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가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사업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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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6
- 예고 종료2010-09-10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