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7
- 공포
- 2010-11-02
- 시행
- 2010-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행정부단체장간 사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기도 행정(1)ㆍ(2)부지사 사무분장 조정 (1)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1)ㆍ(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경기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였으나, 기능과 조직의 중복, 행정부지사간 업무 불균형 등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행정(1)ㆍ(2)부지사의 지역별 사무분장은 유지하되, 도지사가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사무에 대해 행정(1)ㆍ(2)부지사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1)ㆍ(2)부지사간 사무분장의 조정이 가능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06.12.20 개정)에 의해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없음 (2)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3)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을 명확히 함.
- 다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변경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 순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 일부가 정비되지 않아 법령 운영 및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제74조제5항에서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의 근거를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변경하고, 제81조제1항에서 이장을 두는 읍ㆍ면의 행정리의 근거를 ‘법 제4조의2 제4항’으로 변경함. (3) 법률과 시행령의 일관된 해석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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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7
- 예고 종료2010-09-27
- 공포2010-11-02
- 시행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