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0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변화하는 교육정책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교육현장과 연계성이 필요한 일부 국장급 직위에 교육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수 직위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정보지원과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중복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 2010년도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8명(6급에서 5급으로)에 대한 직급조정을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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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8
- 예고 종료2010-09-10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