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5
- 공포
- 2010-12-09
- 시행
- 2010-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68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0353호,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에 따라 중요시설 및 신고포상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태료 등의 합리화 및 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수평거래의 활성화와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시설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의 신설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장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었으므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시설”에 대한 규정 필요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별로 석유판매업의 경우 주유기를 포함한 저장시설을, 석유수출입업의 경우 저장시설을, 석유정제업의 경우 증류시설?5탈황시설?5저장시설 등을 중요시설로 규정함.
3) 등록취소된 사업장 등에 대한 등록ㆍ신고 제한에 요구되는 중요시설을 규정함으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 등을 위한 법 실효성을 확보
- 나석유제품 정량판매를 위한 사용공차 적용 계량기 확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에서 정량미달을 판단하는 사용공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유기의 사용공차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계량기는 정량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용공차 적용 대상에 현행 주유기뿐만 아니라 오일미터, 눈새김 탱크로리 및 눈새김 탱크 등의 계량기가 모두 포함되도록 수정함.
3) 정량을 준수하여야 하는 계량기를 모든 유류 측정용 계량기로 확대함에 따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석유판매업 등록요건 완화
1) 지자체의 장이 주유소 시설 기준 이외에 별도의 추가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 규정(별표 2 제1호다목)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1.29)에서 일몰제 적용대상 규제로 결정되는 등 규제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주유소 등록 관련 권한이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09.5월)된 이후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추가 등록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규모점포와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주유소의 추가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주유소의 등록요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 외 별도로 정하는 무분별한 규제가 시정되고 소비자 선호에 따른 저가형 주유소 진입이 용이하여 석유제품의 가격인하 기대
- 라과태료 부과제도 차등화 등 합리화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서 발표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5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위반회수별 부과금을 차등하는 등 과태료부과 기준 제도개선
2) 각 위반내용별로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상한금액인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2:4의 비율을 원칙으로 과태료 차등
3) 과태료의 차등화로 국민의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반복위반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어 예방적 효과 상승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1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0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5
- 예고 종료2010-10-05
- 공포2010-12-09
- 시행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