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6
- 공포
- 2011-01-20
- 시행
- 2011-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49호
개정이유 —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보육시설의 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 보육시설의 장 자격 및 경력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보육시설장 사전직무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부여
–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및 “보육업무 경력”에 포함되는 직종을 제한 ※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취사부, 운전원,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시설장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산정에서 제외 (2)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에 포함되는 직종을 제한
-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보수교육의 장 사전직무교육시간 등 신설
–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신설
– 보유교육기관은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관련 기록을 2년간 보존토록 함 (2) 보육교사 2급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및 학점 등 상향 조정
–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
– 보육실습기관을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도록 함 (3) 보수교육 실시기준 강화
– 보육시설의 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를 규정하며, 2급 승급을 위한 승급교육 대상을 3급 보육교사 자격취득 후 만 1년이 지난 사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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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6
- 예고 종료2010-10-06
- 공포2011-01-20
- 시행201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