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7
- 공포
- 2010-12-10
- 시행
- 201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69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법 개정(‘10.5.25)에 따라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직무개시등록 및 폐업 등 신고,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상 업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도입 (1) 지정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공인노무사가 질병·휴업·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노무사회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및 폐업신고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던 합동사무소 신고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던 폐업 신고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다
공인노무사 사회취약계층 지원 (1) 공인노무사의 사회취약계층지원 대상업무를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업무대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체당금 지원업무 및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로 함 (2)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정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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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7
- 예고 종료2010-10-07
- 공포2010-12-10
- 시행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