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95호
개정이유 —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합동사무소 설치 시 운영규약 작성ㆍ신고 의무 폐지제9조, 제10조 삭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2016.1.27. 공포, 2016.4.28. 시행)으로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 나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안 제5조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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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동사무소 설치 시 운영규약 작성ㆍ신고 의무 폐지(제9조, 제10조 삭제)
- 공인노무사법이 개정(2016.1.27. 공포, 2016.4.28. 시행)으로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안 제5조)
-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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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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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4-26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