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8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6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기간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실 통보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재직기간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 등에 관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나징계사실 통보 서식 마련안 제13조의4 개정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징계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사실 통보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력증명 확인 방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확인하여 재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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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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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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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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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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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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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9
- 예고 종료2020-04-28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