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7
- 공포
- 2011-03-25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4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수료 반환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험성적 산출 방법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공인노무사 응시 수수료 결정 절차안 제3조의2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결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나, 응시 수수료 승인 절차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수수료를 승인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나공인노무사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안 제3조의3
(1) 현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 시행일 20일 전 또는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등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 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산출 방법의 표준점수제 도입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선택과목과 2차시험에서의 시험위원별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노무사 1차시험 선택과목 및 2차 논술형시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성적산출 방법으로 표준점수제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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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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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7
- 예고 종료2011-01-27
- 공포2011-03-25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