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7
- 공포
- 2010-11-19
- 시행
- 2010-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법 개정(‘10.5.25)에 따라,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시행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지정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하고, 공인노무사회의 자율성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 등의 사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도입 (1)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지정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함 (2)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시간은 1년에 8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은 전문교육과 윤리교육으로 하며, 지정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인력?교육실적 등의 요건을 정함
- 나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업무 등 위탁 (1)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회의 자율성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담당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업무 등을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 등록취소, 합동사무소 신고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함
- 다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확대 (1)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하여 중소규모사업장에서의 4대 사회보험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라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정비 (1)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간의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등에 따라 부과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8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6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7
- 예고 종료2010-10-07
- 공포2010-11-19
- 시행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