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7
- 공포
- 2011-03-22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3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수료 반환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험성적 산출 방법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합리화안 제11조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응시 수수료 승인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였거나 시험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수수료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 나공인노무사 시험성적 산출방법 합리화안 제12조
(1) 공인노무사 1, 2차 자격시험에서의 선택과목 및 시험위원별 점수 차이가 있는 경우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시험성적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산출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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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합리화(안 제11조)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응시 수수료 승인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였거나 시험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수수료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나. 공인노무사 시험성적 산출방법 합리화(안 제12조)
(1) 공인노무사 1, 2차 자격시험에서의 선택과목 및 시험위원별 점수 차이가 있는 경우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시험성적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산출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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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7
- 예고 종료2011-01-27
- 공포2011-03-22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