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8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5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자체 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 등의 업무 이관에 필요한 사항과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실의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점수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법 제2조제1항제6호),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법 제2조제3항)를 「국민연금법」(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각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으로 규정함.
- 나등록 업무 등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15조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 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의 접수기관 및 등록증 발급기관을 종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함.
- 다징계사실 통보 절차 명시안 제20조의12 신설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함.
- 라회칙의 필수 포함사항 추가안 제21조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 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회 회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업노무사 등록ㆍ등록취소ㆍ폐업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 마공인노무사회 위탁 업무 변경안 제26조제1항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회 자체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등록, 폐업신고의 수리, 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 바민감정보 등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제2항 신설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 및 등록취소(법 제1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인노무사회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사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아영어과목 대체 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3 개정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를 추가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노무사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및 폐업 등 일부 업무의 수행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보험 관련 업무 대행 근거 명확화
공인노무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나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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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변경 전
제2조(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변경 후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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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별표 1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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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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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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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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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9
- 예고 종료2020-04-28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