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4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94호
개정이유 —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합동사무소 설치 시 규약 작성ㆍ신고 의무 폐지제19조,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규약 작성 및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
- 나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26조제1항 제5호 신설
공인노무사 자격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합동사무소 설치 시 규약 작성ㆍ신고 의무 폐지(제19조,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규약 작성 및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
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26조제1항 제5호 신설)
- 공인노무사 자격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8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2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4
- 예고 종료2016-03-24
- 공포2016-04-26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