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7호
개정이유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과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경찰장비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며 경찰장비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경찰장비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
현재 ‘기타장비’로 분류된 석궁을 그 성격에 맞게 ‘무기’로 재분류함
- 나
경찰관의 법 집행시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향성음향장비’를 경찰장비로 도입하며, 그 사용 근거와 사용 기준을 마련함
- 다
‘살수차’의 명칭을 ‘다중해산용 물포’로, “물포”의 명칭을 “함정용 물포”로 변경함
- 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인질범의 체포’, ‘공공시설?'장소 또는 불법점거한 건물?'시설에서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무탄ㆍ스펀지탄ㆍ페인트탄ㆍ조명탄에 한하여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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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7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