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0-11-01
- 시행
- 201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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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8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0-11-01
- 시행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