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8
- 공포
- 2018-06-27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3호
개정이유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ㅇ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4조
조사 및 검증방법, 통계 자료 사용 및 데이터 활용,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의 원활한 수행 및 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지구 등의 기초조사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평가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초조사의 다양한 방법 활용
문헌이나 통계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인식조사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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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 다만,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주민인식조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것 3.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사용할 것 4.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것 5. 기초조사 자료는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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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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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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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입법예고안)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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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6
- 예고 종료2018-02-28
- 공포2018-06-27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