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9
- 공포
- 2016-08-05
- 시행
- 2016-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2호
개정이유 — 아파트 등 125개의 대상시설의 근거규정 및 명칭이 통합되어 시행령에 일괄 규정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별표 1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을 삭제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시행규칙 별표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이 시행령에 통합하여 일괄 규정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별표 1의 121개 대상시설 삭제(안 제6조)
- 나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도로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률 조항 변경(도로법 제38조제1항 → 제6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된 대상시설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법령의 조항 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시설 목록 정리
아파트 등 125개의 대상시설이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던 단독주택 등 121개 시설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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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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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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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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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입법배경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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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9
- 공포2016-08-05
- 시행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