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1-02
- 시행
- 2010-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2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 설정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부시장 중 1명은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됨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을 설정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0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1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1-02
- 시행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