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7
- 공포
- 2011-01-26
- 시행
- 2011-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30호
개정이유 — 경비지도사가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공통과목 이수 면제로 불필요한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며,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내용을 신설하여 관련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내용을 신설, 관련사항을 구체화함.
- 나
경비지도사가 3년 이내에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일반→기계/기계→일반) 공통교육 과목의 이수의무를 면제함.
- 다
일반경비원 교육의 내실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중 이론과목을 7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고예방대책, 장비사용법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실무과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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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내용을 신설, 관련사항을 구체화함.
나. 경비지도사가 3년 이내에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일반→기계/기계→일반) 공통교육 과목의 이수의무를 면제함.
다. 일반경비원 교육의 내실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중 이론과목을 7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고예방대책, 장비사용법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실무과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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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7
- 예고 종료2010-10-27
- 공포2011-01-26
- 시행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