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1-02-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보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부지 외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도록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로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은 관계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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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