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10-08 예고
- 입법예고
- 201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8
- 공포
- 2011-03-09
- 시행
- 201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ㆍ주택의 임대불가에 따른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ㆍ주택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실제 이용할 경우 일부 임대를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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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5
- 예고 종료2011-02-18
- 공포2011-03-09
- 시행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