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4호
개정이유 —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확대,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를 신설 및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25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 마련
- 나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안 제43조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가능지역으로 포함
- 다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안 제59조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그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 보완
- 라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안 별표 7∼11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경우로 명확화
- 마성장관리방안 통한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안 별표 20
1)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 입지허용 추진
2) 적용시기는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은 시행령 개정 후 3년 이후, 그외 지역은 지역별 공장 밀집도, 공장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후 5년 이후 및 7년 이후로 차등화
- 바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안 별표 2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2-0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2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