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52호
개정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2호, 2019. 8. 20. 공포 및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고시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 시 고시방법안 제97조제7항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일자, 사유 및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
- 나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 다기반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기반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로 변경함.
- 라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유 확대안 제52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설치에 대한 내용 중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축소 또는 1미터 이내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건폐율 완화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명칭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범위 확대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을 지을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해 주는 대상을 기존 '해당 지자체 생산 농수산물'에서 '인접 지역 생산 농수산물'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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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반시설)
변경 전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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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결정된 시설들은 이 시행령에 따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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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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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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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