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호
개정이유 —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안 제19조의2제3항, 제30조, 제45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5조제1항, 별표1의2제1호, 별표23
1)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제조업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분류
2) 민간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가능지역 및 건축제한 완화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
3) 특·광역시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광역지자체에서 입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을 위한 진입도로(50미터 이하인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나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안 제21조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1) 공업지역에도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의 방화지구 지정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
2) 비도시지역에서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도록 면제대상에서 제외
- 다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세부시설 면적·건축물 용적률·건축물 높이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라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1조제2항
성토재로서 재활용 골재 범위는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지자체가 농지 개량으로서 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2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마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안 제113조의3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방법을 확대, 열람 외 사본 제공도 허용
- 바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개선안 제33조제1항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취지에 맞게 세분된 용도지역으로 보도록 이미 법령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문 개정
- 사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제56의3제5항
다른 호와 저촉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을 재분류하여 명확히 구분
- 아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의 용도변경 제한 관련안 제57조제2항
심의제외 시설로 개발행위 완료 후 심의대상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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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7
- 예고 종료2019-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