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8호
개정이유 —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수소충전소 입지 완화안 별표 7∼11, 22 개정
- ㅇ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 나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안 제42조의3제1항, 제46조제1항
-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 다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안 별표 4~7 개정
-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 라기타 미비점 개선별표 4∼6, 8, 11, 13, 16∼17, 19, 21, 23
- ㅇ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쉬워져요
수소자동차 보급을 넓히기 위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같은 곳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3 제12항
변경 전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때 비용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해요.
변경 후
공공시설등(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이나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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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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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의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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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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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5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