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7호
개정이유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 기부채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안 제4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 나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퍼센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다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안 제46조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최대 2배(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라기부채납 방식 개선안 제46조
기부채납 규모를 산식 적용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와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지역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하고, 기존에 요구되던 '도시·군기본계획 반영' 조건 등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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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변경 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변경 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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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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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등과 기반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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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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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4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