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2
- 공포
- 2010-12-02
- 시행
- 2010-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1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확대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포괄적 이전ㆍ교환방식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
1) 10%(지방은행은 15%)산정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방식으로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을 현재 ‘10%이상 소유 최대주주’에서 ‘15%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함.
- 나대주주 심사대상의 조정
1) 설립인가 및 대주주변경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사실상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 미만 소유 주주’를 대주주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다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설립인가기준 일부 완화
1)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이면서 공적자금 회수 등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사업계획 관련 요건 일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라은행지주회사 주식 4% 취득시 등 보고기한 연장
1) 종전 5일이었던 보고기한을 4%초과 보유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로 늦추는 등 보고기한을 사유별로 달리하여 연장.
- 마‘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ㆍ운용 업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유관회사의 한 종류로 추가
- 바외국손자회사 편입시 신고범위 확대
1) 자회사가 자산이 1천억원 미만이며 주식을 50%미만으로 보유한 외국손자회사를 편입시 신고 대상으로 규정.
- 사사외이사 결격요건 합리화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잔액 산정시 ‘자회사와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액’을 제외하여 산정.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대출 등 금전거래 규모가 사외이사 소속 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된 경우’를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된 경우’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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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3
- 예고 종료2010-11-02
- 공포2010-12-02
- 시행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