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4
- 공포
- 2010-12-09
- 시행
- 2010-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85호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360호,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구체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여부 구체화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1) 개정법률상 취약계층 정의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취약계층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을 추가함 (3)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회통합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사회서비스의 종류 구체화 (1)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령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 사회서비스로 인정되는 분야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서비스, 인력공급 및 인력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육성ㆍ발굴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시ㆍ도지사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및 해당년도 추진계획을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ㆍ도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으로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ㆍ지원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라
지역사회 공헌 관련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마련 등 (1) 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상시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ㆍ경제를 재생시키거나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규정하고 ‘11.6.30까지만 적용되는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함 (3) 사회적기업의 유형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됨
- 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ㆍ운영 관련 규정의 마련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규로 설립됨에 따라 설립ㆍ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의결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과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사회적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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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4
- 예고 종료2010-11-04
- 공포2010-12-09
- 시행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