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275호,2012.1.6.공포,공포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통보,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사회적기업 조직형태의 확대(안 제8조제5호) 1)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ㆍ시행(‘12.12.1)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조직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추가함 3)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지역사회 이익추구 명시 등 사회적기업과 가장 유사한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인정함에 따라 사회적기업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경영 지원업무의 위탁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제2호) 1)현행 시행령은 경영 지원업무 위탁대상으로 국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을 배제하고 있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음 2)경영 지원업무 위탁대상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한다)의 부설연구기관에서 “(사립대학만 해당한다)”를 삭제함 3)국립ㆍ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대학교의 부설 연구기관을 경영 지원업무 위탁대상으로활용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구체화(안 제12조의2) 1)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3)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자생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라.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마련(안 제12조3) 1)「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으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인증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인증 취소된 사회적기업과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인증 취소괸 기업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하였거나 분할한 경우 합병ㆍ분할된 기업, 그 밖에 인증 취소된 기업과 사업목적ㆍ사업내용ㆍ임원이나 근로자 등 구성원ㆍ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기업 등을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기업으로 규정함 3)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이 우회적으로 인증을 다시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통한 투명성ㆍ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1)’11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법령과 현실을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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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5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