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2018-11-20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8호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임
- 가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안 제9조제1항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로 완화
- 나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
- 다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안 제10조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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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 (안 제9조제1항)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로 완화
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 (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
다.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 (안 제10조)
-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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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8061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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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2018-11-20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