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8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령 제13조~제16조 신설
- 나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령 제17조~제21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협회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회 설립인가 요건과 공제사업 승인·운영 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회 설립 요건과 절차
사회적기업 10개소 이상이 발기인이 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사회적기업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서를 낸 기업의 주된 사무소는 10개 이상 시·도에 분포해야 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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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기인 10개소 이상, 5분의 1 이상 동의, 10개 이상 시·도 분포, 창립총회(과반 출석·3분의 2 이상 찬성, 7일 이상 사전 공고), 신청 후 60일 이내 인가 여부 통지를 정해요. 목적 외 사업 등 공익을 해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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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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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기업들이 공동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단체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줄여서 협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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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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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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