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7D-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9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인가증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 제13호 서식 신설
- 나사회적기업협회 정관변경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정관변경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 다사회적기업협회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신설
- 라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2조 신설
- 마공제사업의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 바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 사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5조
- 아협회 및 공제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협회를 세우고 공제사업을 하려는 사회적기업과 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할 서류와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회 설립·정관변경·수익사업 신청 서류 신설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정관변경,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새로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신청인이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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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설립발기인이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에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수지예산,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등을 붙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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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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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기업들이 공동 사업을 하고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고 만드는 협의체예요. 설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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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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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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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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