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을 보완ㆍ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확대안 제9조
1) 현행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이외에 인증요건이 협소하여 양극화·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판단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한시적 완화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14년부터 기준이 강화되어 사회적기업 인증 감소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어려움 등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사회적기업 등 지원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에 추가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한시적 완화규정에 대한 적용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완화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본규정에 반영함 (국정과제)
3)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하여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강화안 제10조
1) 현행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규정은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현황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낮아 자생력 판단기준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을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함
3)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초기 자생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다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13조)안 제13조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법령과 현실을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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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4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