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3
- 공포
- 2011-02-14
- 시행
- 2011-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3호
개정이유 —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① 국가균형발전특법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제외) 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이전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혜택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개별이전 중앙행정기관도 이전공공기관에 포함
1) 현행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외의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이전공공기관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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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이전 중앙행정기관도 이전공공기관에 포함
1) 현행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외의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이전공공기관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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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4
- 예고 종료2010-11-03
- 공포2011-02-14
- 시행2011-02-14